고은 측 "성추행 증거 있나" vs 최영미 "입증 자신있다"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18.08.31. 17:48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성추행 의혹이 있는 원로 시인 고은씨(85·본명 고은태) 측이 법정에서 "증거도 없는 거짓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을 제기한 측에선 "성추행 사실을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31일 고씨가 시인 최영미씨(57)와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고씨 측 변호사는 "문제가 된 기사는 허위성으로 (고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원고는 그런(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선) 진실성 부분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측(최씨 등 피고)에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씨 측 변호사는 "피고가 제보한 건 남에게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듣고 본 것이라 명백한 사실"이라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성추행)이 있었다는 증언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직접 보고 목격한 것이라 입증할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고씨의 성추행을) 입증하기 위해 또다른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단 내 성폭력을 말하면서 고은을 말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내용을 여러 명의 기자들에게 이야기했기에 제 진술이 사실임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인문교양 계간지 '황해문화'에 고씨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시는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 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 /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이라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후 최씨는 방송 뉴스에 출연해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고씨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파문이 커지면서 고씨는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직 등에서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최씨와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41),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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