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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8년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 지원

우또라 2018. 1. 23. 13:00
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 지원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7 – 167호

2018년 문예진흥 공모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 지원
사업목표
◈ 전문예술가(단체)의 창작단계별 지원을 통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유도
□ 신진작가 창작지원 강화 및 지원분야별 성과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발표, 유통지원 사업체계 구축
□ 전문예술 활성화를 위한 연구/번역 및 평론의 출간 확대
지원규모
◈ 총사업비 : 12억 5천만원
□ 지원신청 대비 분야별, 장르별 배정
추진일정
◈ 공고 : 2017. 12. 20(수) ~ 2018.1.21.(일)
◈ 접수 : 2018.1.4(목) ~ 2018.1.21(일) 24:00
◈ 심의 : 2018.1.29(월) ~ 2.23(금) 예정
◈ 결과 발표 : 2018.2.27(월) 예정
사업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안내 표입니다
사업신청심의 및
결과발표
교부신청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모니터링정산보고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http://www.gosims.go.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의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재(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 e나라도움상담센터 1670-9595
유의사항
◈ 동일사업으로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자체, 지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2017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을 받고 접수마감일(2018.1.21)까지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총 사업비의 10%는 자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개인 예술가 제외).
◈ 제출서류 미비는 서류심의에서 탈락 처리합니다.
① 문학분야
사업내용
◈ 신진작가(소설, 시·시조)의 문학작품 창작지원 및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 기성작가(소설, 시·시조)의 문학작품 창작지원 및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 문학창작집(소설, 수필, 시, 시조, 아동문학, 평론 등)의 출간 지원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 작가
◈ 등단작가 : 신춘문예 또는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
□ 신진작가 : 등단 후 5년 이내의 작가(1978.1.1. 이후 출생자)
□ 기성작가 : 최근 3년간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작품집을 발간한 등단 작가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 기성작가 신청자격과 동일
지원영역
◈ 신진작가 창작지원
◈ 기성작가 창작지원
◈ 문학창작집 출간 지원
세부지원방향
◈ 보조금 전액 창작(상금방식)으로 지급되며, 선정 작가가 작품 전편을 제출한 후 지급함(집필계획서로 대체한 경우 기한 내 작품 제출 완료해야 함)
◈ 선정작가(신진·기성)작품집은 지원사업시 제출한 미발표 신작에 한하며, 경기문화재단이 선정한 출판사와 판권 및 인세계약을 개별 체결 후 진행함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은 유통과 판매를 전제로 출판사와 맺은 출판계약서를 제출한 후 보조금을 지급함(창작집 신작의 비율은 30%이상으로 구성함)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신진작가 : 5백만원
□ 기성작가 : 최고1천만원
□ 창작집 출간 지원 : 최고 1천만원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심의기준 : 형식과 내용의 조화,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필수제출자료
◈ 신진작가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등단 확인자료(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 2편(※단편에 한함)
– 시·시조 : 10편
□ 작품집 출간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기성작가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등단 확인자료(신춘문예, 문예지 등 등단 확인 가능한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미발표 신작에 한함)
– 소설 : 2편(※단편에 한함)
– 시·시조 : 10편
□ 작품집 출간 동의서

◈ 문학창작집 출간지원
□ 작가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2015~2017) 작품 발표 실적자료
– 신청자 본인의 작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지정서식에 첨부
(출판물 또는 문예지 표지 및 목차, 서적정보 부분 등)
– 실적자료는 10개 이내로 제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미발표 신작 3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신진/기성 작가 창작지원은 원고 전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신작 전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작품편수의 50%까지 제출 후, 나머지 작품에 대해 연중 집필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은 ‘[단체(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문학창작지원에 선정된 작가의 출판물은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하여야 합니다(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 후원 명기).
◈ 공모지원사업에 제출한 작품을 선정작가 작품집 발간 전에 타 문예지 발표하거나, 선정작가의 작품집에 수록했을 경우 선정 취소(사업포기) 및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작모음집은 상반기 발간 예정입니다(발간 전 타 지면에 발표할 경우 선정 취소).
※표절논란이나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 기간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
◈ 031-231-7237(문예진흥팀 이상민)

④ 연구/번역/평론 분야
사업내용
전문예술 분야의 연구와 번역 성과에 대한 출간 지원
◈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평론집 출간 지원
신청자격
경기도 거주 또는 소재기관 소속 전문예술 연구자, 예술평론가
단, 경기지역 관련 연구주제의 경우 연구자의 거주, 소속제한 없음
지원영역
◈ [연구 분야] 예술이론, 예술정책, 예술경영 등 기초 연구서
◈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등 해외서적 번역
◈ [평론 분야]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 2인 이상 공동 집필 형식으로도 신청가능
지원규모
◈ 지원한도 : 최고 1천만원
세부지원방향
◈ [연구 분야] 예술이론, 예술정책, 예술경영 등 기초 연구서 출간지원
□ 경기지역 관련 현대 예술사 등 연구결과 우대 지원
□ 리서치와 구술 채록의 경우 리서치 결과보고서 또는 자료집 제출하여야 함
□ 연구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번역 분야] 미학 • 예술이론, 담론 등 해외서적 번역 출간지원
□ 국내 미번역 서적에 한해서, 번역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평론 분야]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평론집 출간지원
□ 미발표 평론 20% 이상 포함 필수
□ 집필비(50%이내)와 인쇄출판비용을 지원함
※ 2018년 내에 출간 가능해야 함
※ 출판사와 출판 협약(국내 판권 확보 증빙서류 포함)이 체결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함
심의방식
◈ 1차 행정심사 : 신청자격 심사 및 심의영역 분류
◈ 2차 서류심의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서류심의
◈ 3차 인터뷰 : 심의영역별 지원내용에 대한 인터뷰 심의
심의대상은 서류심의 통과한 경우 개별통보 * 심의기준 : 내용의 우수성 및 예술성, 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추진 능력 등
필수제출자료
◈ 연구분야
□ 연구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연구 발표 실적자료 (연구논문, 도서목록 등)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번역분야
□ 번역자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연구· 번역 실적자료 (연구논문, 번역문, 번역도서 등)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평론분야
□ 평론가 이력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경기도 소재기관 재직증명서 스캔이미지 첨부
□ 최근 3년간 평론 실적자료
□ 출판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 집필계획서
□ 원고제출 : 단행본 구성 가능한 출판 작품 전편 제출
※ 상기 필수제출자료는 지정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지원신청 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표절논란이나 저작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일정기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 자료는 컴퓨터파일(50MB 이하) 형태로 e나라도움에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파일이름은 ‘[개인명] 제출자료’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사업소개서(파워포인트, 워드)를 작성하지 마시고, 지정서식에 따라 모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연구/번역/평론 서적은 경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음을 명기해야 하며,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이 후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표시 해야 합니다.
문의
◈ 031-231-7237(문예진흥팀 이상민)


출처 : 창작21
글쓴이 : 편집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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