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문예진흥기금 공모안내 -지원신청
지원신청 방법 안내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행정심의 결격사유 안내* 행정심의 결격사유 안내 타 사업에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은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결과 발표 안내 - 발표시기
- 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확정 후
(1차 정시공모 사업의 경우 2018년 12월중 발표 예정)
- 발표방법
- 발표내용
-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개인) 및 선정 사업
- 2019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 공통 안내사항
- 지원신청 공통조건 안내
-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지원신청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공고 확인)
-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다.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라.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마.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바.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조건부기부금 사업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 사.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보조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e나라도움 사용 안내
- ‘e나라도움’시스템이란?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입장에 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보조금 업무 지원을 위해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가입부터 정보공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에 관해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구분, 주요내용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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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 전화문의 : 1566-0013
- 방문상담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3 예술가의집 2F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운영시간 |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12시~1시 / (수요일) 12시~2시)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지원내용 | - e나라도움 관련 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면 서비스 및 원격 지원
-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쉽고 친절한 사용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묻고 답하기> 정기 백서 발간 및 배포
- e나라도움 문화예술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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