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문예진흥기금 공모안내 -지원신청 ![2018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안내](http://www.arko.or.kr/home2005/etc/gongzisahang/2018img/180927_arko.gif)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일정
구분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심의 |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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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공모 1차 | 2018.10.1. | 2018.10.1.~10.24. 18:00시 마감 | 2018.11월~12월 | 2018.12월~ | 정시공모 2차 | 2018.12.5. | 2018.12.5.~12.26. 18:00시 마감 | 2019.1~2월 | 2019.2월~ |
-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한눈에 보기
- ●1차 공모, ●2차 공모, ●별도공모
구분 | 사업명 | 공모일정 | 장르 | 상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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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별도 | 별도공모 | 문학 | 시각예술 | 연극 | 무용 | 음악 | 전통예술 | 다원예술 | 예술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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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 창작산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문학행사및연구지원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문학집필공간운영지원 | ★ | | | | ● | | | | | | | | | 시각예술 | 창작산실) 전시지원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전시사전연구지원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공간지원-비영리전시공간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공간지원-사립미술관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비평지원 | ★ | | | | | ● | | | | | | | | 공연예술 공통 | 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 | | ★ | 2019. 4월 | | | ● | ● | ● | ● | | | | 창작산실) 공연예술비평연구활성화지원 | ★ | | | | | | ● | ● | ● | ● | ● | | |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 | | ★ | | | | | ● | ● | ● | ● | | | | 공연장대관료지원 | | | ★ | 2019. 6월 | | | ● | ● | ● | ● | | | | 공연예술특성화극장운영 | ★ | | | | | | ● | ● | ● | ● | | | | 연극 |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 | ★ | | | | | ● | | | | | | | 무용 |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 | ★ | | | | | | ● | | | | | | 음악 | 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 -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지속연주지원 | | ★ | | | | | | | ● | | | | | 오페라 | 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 | | ★ | 2019. 4월 | | | | | ● | | | | |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 | - | - | | | | | | ● | | | | | 전통예술 |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 | ★ | | | | | | | | ● | | | | 창작 뮤지컬 |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올해의레퍼토리 | | ★ | | | | | ● | | | | | | | 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 | ★ | | | | | ● | | | | | | | 국제예술 교류 | 예술가해외 레지던스지원 | 1차 | ★ | | | | ● | ● | ● | ● | ● | ● | | | | 예술가해외 레지던스지원 | 2차 | | | ★ | 2019. 3월 | ● | ● | ● | ● | ● | ● | | |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 ★ | | | | ● | ● | ● | ● | ● | ● | | | | 국제예술공동기금사업 | | | ★ | 2019. 1월 | ● | ● | ● | ● | ● | ● | | ● | | 예술인력 육성 | 한국예술창작 아카데미 | 문학 | | | ★ | 2019. 2월 | ● | ● | ● | ● | ● | ● | | | | 시각예술 | | 공연예술 | | 기획(aPD) | | 무대예술 | |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 ★ | | | | | ● | ● | ● | ● | ● | | ● | |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 ★ | | | | | | ● | ● | ● | ● | | | | 예술의 관광 자원화 |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 | ★ | | | | | ● | ● | ● | ● | | | | 전통예술지역브랜드상설공연 | | ★ | | | | | | | | ● | | | | ARKO국제예술 확산지원 (일반공모) | 1차 | ★ | | | | | | ● | ● | ● | ● | | | | 2차 | | | ★ | 2019. 3월 | | | ● | ● | ● | ● | | | | ARKO국제예술 확산지원 (프로모션키트 지원) | 1차 | ★ | | | | | | ● | ● | ● | ● | | | | 2차 | | | ★ | 2019. 3월 | | | ● | ● | ● | ● | | | | 지역명소활용공연지원 | | ★ | | | | | ● | ● | ● | ● | | | | 문화예술 향유지원 | 신나는예술여행(순회처매칭형) | ★ | | | | | ● | ● | ● | ● | ● | ● | ● | | 신나는예술여행(순회처발굴형)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및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요 개편내용
- 문화예술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시공모를 조기 추진합니다.
- (정시공모 조기추진) 2019년은 정시공모를 앞당기는 첫 해로 10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 (정시공모 정례화) 또한,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월말 이전에 차기년도 공모계획을 발표하여 예술현장에서 예측가능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합니다.
-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지원심의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예술현장의 자유추천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후보단 중 사업‧장르의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 (심의방법의 다각화) 사업의 특성에 따라 PT 심의 시 신청단체가 모두 관람할 수 있는 심의참관제, 쇼케이스 심의 시 관객평가제, 신청사업 전체에 대해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는 전수검토제, 전년도 사업 평가환류 등 심의방법을 다각화하여 운영합니다.
- (심의업무 공정처리 규정 제정)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등의 부당개입을 방지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 (지원심의 옴부즈만)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심의 과정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을 시, 결과발표 15일 내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면 법조·행정·경영·언론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여 회신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예술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소위원회 운영 확대) 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예술정책·지원소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통해 장르별, 사업별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장소통 소위원회를 통해 예술계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다양한 이슈를 중심으로 공론화의 장을 열어, 예술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합니다.
- (공정심의 설문조사 실시) 1,2차 정시공모에 지원신청하신 모든 예술단체(개인)를 대상으로 심의운영의 공정성, 심의위원 및 심의정보 유출여부, 심의 개선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예술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 보조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를 확대 적용하여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정 시 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 (성희롱·성폭력 예방) 미투(Me Too)운동으로 대변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의 지원사업 신청 시, 성범죄 예방 노력을 담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성폭력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보조사업을 책임성 있게 운영·관리합니다.
- (정산보고서 검증제도) 예산 집행 및 정산 과정에 대한 컨설팅 제공,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 보조사업에 회계법인에 의한 정산보고서 검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정산보고서 검증 수수료는 보조금 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 (자기부담금 최소 의무비율 지정) 보조사업은 자기부담금 적용이 원칙으로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총예산의 최소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편성하셔야 합니다.
일부 전액보조사업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 지정된 사업의 경우는, 세부 사업별 안내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해진 자기부담금 비율은 지원 결정 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원신청 방법 안내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신청서를 자유롭게 수정 가능
(단, 마감일은 18:00 이전까지 지원신청서 수정을 마치고, 18:00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 완료해야 함) 공모신청 마감일의 경우 신청자의 PC환경,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한 접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17:30까지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에 한해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17:30까지 회원가입을 완료한 개인/단체도 지원신청서는 18:00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마감일에는 사용자가 많아 시스템 접속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시간 이후 신청서의 임의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에는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메뉴에서 공모사업 목록 확인 [분야 신청하기]에서 신청하실 장르 버튼 클릭 신청사업 정보 입력
※ 필히 사업별로 지정된 지원신청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지원신청서 최종제출하기] 클릭지원신청 완료](http://www.arko.or.kr/home2005/etc/gongzisahang/2018img/180927_arko0.gif) 행정심의 결격사유 안내* 행정심의 결격사유 안내 타 사업에 지원신청, 지원신청서 미제출, 사업별 필수자료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타 사업의 지원신청서 양식 사용)은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마감일 18:00시 이전까지는 회수하여 수정제출이 가능하오니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작성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심의 결과 발표 안내 - 발표시기
- 사업별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확정 후
(1차 정시공모 사업의 경우 2018년 12월중 발표 예정)
- 발표방법
- 발표내용
- 2019년도 공모사업 선정단체(개인) 및 선정 사업
- 2019년도 공모사업 분야별 심의위원 및 심의총평
- 공통 안내사항
- 지원신청 공통조건 안내
- 가. 지원신청 자격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 지원신청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사업별 공고 확인)
- 나. 지원신청 부적격자
- 다. 지원신청 부적격 사업
- 라.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0’점 처리
-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마. 지원신청 제한
-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 사업 유형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바. 다중지원 총량 제한
- 각 사업 및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동일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통산하여 3억원 이내로 제한하며, 이를 초과하여 각 사업 및 분야별 심의회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원대상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지원총량 제한을 적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지원금액의 범위는 문예진흥기금 사업을 포함하여 타 기금 및 국고수탁사업 모두 해당됨.
- 다만,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을 둠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및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재단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조건부기부금 사업 보조사업 운영·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주관처를 선정하는 경우, 지원결정액의 10%를 지원총량 제한에 있어서의 지원금액으로 산정
- 사. 공통사항
- 지원신청 시 표준계약서 등 서면계약서 활용계획 반영(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지원 확정 후 수혜단체와 예술위원회 간 지원조건 동의 안내 등 지원협약 체결 의무화
- 보조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회계검사제도 운영
- 보조사업 운영 안내
- 문예진흥기금 사업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시 동 법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과 예술위원회의 「보조금 운영관리규정」 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기 규정은 보조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한층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이나 사업종료 후 정보공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료실 -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접수 마감일까지 기존 지원사업의 보조금 정산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개인은 선정이 되더라도 정산 및 실적보고서 완료 시까지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e나라도움 사용 안내
- ‘e나라도움’시스템이란?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계의 입장에 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보조금 업무 지원을 위해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회원가입부터 정보공시까지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에 관해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에서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아르코 e나라도움 안내센터, 구분, 주요내용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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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 - 전화문의 : 1566-0013
- 방문상담 :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3 예술가의집 2F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 운영시간 |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12시~1시 / (수요일) 12시~2시)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지원내용 | - e나라도움 관련 이용 어려움 해소를 위한 대면 서비스 및 원격 지원
- 시스템 개선사항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 쉽고 친절한 사용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문화예술계 e나라도움 묻고 답하기> 정기 백서 발간 및 배포
- e나라도움 문화예술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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